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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개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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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의 금융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신설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반기별로 점검하며,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운영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는 연 단위로 외부에 공개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내 조직을 구성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금융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른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조정 결과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송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도 검토된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낸다. 재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개인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이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한 채무자 고통을 덜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기존에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와 금융 약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반영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소비자 보호 중심의 새로운 규제 환경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와 부당 이익 환수 장치 도입은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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