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2% 할인… ‘차량 5부제 특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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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자동차보험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특별약관은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정 요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번호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가운데 차량 가액 5000만원 미만 차량이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별약관은 5월 말 출시 계획으로, 오는 11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 대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단순 신청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 출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된다. 보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미운행 요일 준수 여부 외 목적 사용은 제한된다.

할인율은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 수준이며, 실제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참여 기간이 200일인 경우 약 1.1%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보험 만기 후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제한이나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한편 보험업계는 올해 5월 중 특약에 가입하는 가입자에 한해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소급 기간 중 미운행 요일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할인 적용 범위나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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