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을 치료행위로 둔갑”…병원장·가짜환자 13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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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위장한 대형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의 한 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통증치료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가짜 환자 131명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위청구를 넘어 조직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보험사기로, 보험업계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해당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진행한 후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은 보험사의 심사 시스템을 교묘히 회피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

FC(보험설계사)들에게 이번 사건은 고객 상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피부미용과 관련된 보험 청구 시 실제 치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심스러운 청구를 접수할 경우 즉시 보험사에 보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소비자와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FC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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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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