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분쟁의 함정과 현명한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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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이 보험료 할인 효과와 함께 분쟁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과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은 보험료 절감의 이점이 있지만, 약관 해석과 소비자 인식 간의 차이로 인해 보상 거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혼동해, 실제 만 나이가 기준에 미달했을 때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 시점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가족 범위 외의 운전자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설 명절 등 가족 모임 때 형제나 자매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전액 불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약관 해석 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특약 가입 시 문언과 범위, 예외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 의무 위반 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의 보장 범위와 할인율을 꼼꼼히 비교해 안내해야 한다. 특히 형제·자매의 운전 빈도가 높다면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특약 상품이나 추가 담보 옵션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외부 운전자(대리기사·지인 등) 이용이 잦다면 ‘가족 외 1인 추가담보 특약’이나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약’ 병행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은 보험료 절감과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만 나이와 세는 나이 및 가족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자동차보험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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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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