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복통 호소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후 보험금 청구
최근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위해 가짜 복통을 호소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씨는 복통이라는 증상을 이용해 의료진을 속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