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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