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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현장 안착 지원 나서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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