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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