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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