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오는 6월 12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2020년 7월 28일부터 18세 이상...
앞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