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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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