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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때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