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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3일,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과태료를 이유로 소화기를 강매하는 수법에 대해 '100% 사기'라고 규정하며 전국적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보도자료는 4월 23일 조간에 배포됐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