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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앞으로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가 건설 현장 등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2026년 5월 14일)에 폐석재가 포함됨에 따라 폐석재의 순환이용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