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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담원 채팅을 통한 해지 처리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추가 등 총 8가지 개선 사항이 담겼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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