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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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