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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