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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