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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상황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세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