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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정부가 자녀나 손자녀의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복무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 동안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기관의 부당한 변상금 산정 사례를 적발해 위법 부당으로 규정했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과거 기준 대비 10배 이상의 거액 변상금을 부과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접근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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