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앞으로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령기인 12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돌봄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와 같은 인사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