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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약이 가능한 조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