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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나 손자녀의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복무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 동안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성평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를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3월 31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