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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