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금 위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한옥체험업은 기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로 강화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종전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1차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취소로 신설됐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일반·생활 숙박업)에 이은 조치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업은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바로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음식점)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택시의 경우 부당 운임 징수 시 1차 경고에서 1차 자격정지 30일로, 음식점업은 1차 시정명령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각각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과 접객대에 게시하며,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