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오는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