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피스텔 소유주가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제88조제7호에 따라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부엌이나 화장실이 없어 주거가 어려운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 낀 주택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동일한 매수인 요건을 적용했으며,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추가 지침은 배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와 일반 매수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오피스텔 보유 여부에 따른 주택 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할 수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향후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