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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