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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부(2024.7.4. 선고 2023노878)가 내린 상고심 판결로, 피고인(○○○ 금융판매 △△총괄 □□지사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