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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고, 상고인)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다. 보험계약은 2003년 8월 5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의 기간으로, 보험료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