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 채용 청탁을 받고 인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서류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함 회장은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에게는 벌금형만 남게 되면서 회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