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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통제 강화 불가피”… 특사경은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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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새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날 브리핑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제기된 정부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이 주제가 화두가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 대한 전문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달 말 열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방법과, 금융감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직접 통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고 이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권한 남용 통제 사이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등 두 가지 분야로만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이 두 분야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경찰의 전문 영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자본시장 환경이 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의 수사심의의뢰 제도를 모델로 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분야는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일반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확정해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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