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5일 발령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 속에서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집계 결과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으로 증가한 뒤, 2025년에는 10월까지 9만5421건을 기록했다. 판매 급증 배경에는 환차익을 노리는 소비자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사가 환차익만 부각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네 가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중 위험 보장과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적립되므로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둘째,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거래되므로 환율 상승 시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환산 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해외 시장금리가 내리면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장기 상품이라는 점이다. 통상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계약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