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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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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은행지주 8개사이며, 이달 중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번 점검이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의 운영실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이행해 왔다.

이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가 내규 정비, 위원회 구성 개선, 절차 마련 등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모범관행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권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관행과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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