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손잡고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 의사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보관·관리 방법,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 등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제작했다.
이 포스터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치과 의사에게 배포됐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상·하반기 각 한 달씩 치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교육센터에 공지된다.
올해는 특히 치과 의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학회와 학술대회를 활용한 현장 교육이 새롭게 도입된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 사항 ▲행정처분 주요 사례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