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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치과 병·의원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손잡고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 의사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보관·관리 방법,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 등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제작했다.

이 포스터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치과 의사에게 배포됐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상·하반기 각 한 달씩 치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교육센터에 공지된다.


올해는 특히 치과 의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학회와 학술대회를 활용한 현장 교육이 새롭게 도입된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 사항 ▲행정처분 주요 사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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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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