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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사람이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면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이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이 국가 기술주권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른 데 따라 마련됐다.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공개 토론회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 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다. 성 위원장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포럼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 직후 열린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K-문샷 프로젝트' 등 AI가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는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이상욱 한양대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표에 따르면 주요국은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AI 사용 여부나 프롬프트 입력 횟수가 아니라, 인간이 최종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직접 착상했는지 여부다.

단순히 AI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그대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인간의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면, AI가 제시한 설계를 그대로 출원한 경우 인간이 구체적 기술 구성을 착상하지 않았으므로 발명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AI 설계를 그대로 제작하고 통상적 재료만 선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AI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수정하고 새로운 구조를 추가했다면 인간이 독자적인 기술적 사상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연구자들은 연구노트에 AI 출력 이후 변경한 설계값과 수정 이력, 실험 및 검증 결과, 여러 후보를 선택·배제한 기준과 판단 근거, 인간의 판단과 착상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프롬프트 입력 기록만으로는 인간의 기여를 입증하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AI가 생성한 허위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특허명세서에 기재하거나, 미공개 기술을 범용 AI에 입력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향후에는 발명자성 논의 이후 진보성 판단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AI 활용이 통상적인 연구방식이 되면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도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쉽게 도출하기 어려웠던 발명도 AI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로 평가돼 특허의 진보성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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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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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