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동안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속되는 고환율 속에서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로, 재산도피나 불법 송금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접적인 외화 불법 유출뿐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환치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인 무역결제 방식이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드는 점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주요 불법 유형 중 하나는 재산도피 사례다. 한 사례에서는 국내 대출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차익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숨긴 것이 적발됐다.
이는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 위반 행위로, 당시 규정이 적용됐다.
또 다른 유형은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사례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된 것이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수출대금 약 9백억 원을 달러 같은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해,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무신고 해외투자 사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