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7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 같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미 지난 7월 14일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일반·생활 숙박업에 적용된 데 이어,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두 법령의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 중이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보면,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은 기존에 1차 경고·개선명령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됐다.
한옥체험업은 1차 시정명령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제재 규정이 아예 없던 상황에서 1차 영업정지 5일이 신설됐다. 음식업(식품위생법)은 1차 시정명령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택시(택시발전법)는 1차 경고에서 1차 자격정지 30일로 각각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과 접객대에 게시하며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만약 업체가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