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치료를 받던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미수금과 본국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울산 소재 D병원 대표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2019년 9월 관광비자(C-1)로 입국한 중국 국적 환자 ㄴ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하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D병원 중환자실에서 6년 4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2026년 4월 사망했다.

문제는 누적된 의료비 약 8억 4천만 원이 전액 체납된 상태라는 점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병원인 D병원은 환자의 본국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치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비를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환자의 병명인 뇌출혈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도 불승인되는 등 현행 제도로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 절차와 의료비 미수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본국 송환과 의료비 문제를 처리할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