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균형 발전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동안은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1순위, 그 외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2순위로 우선 낙찰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구장비 도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연구장비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업의 연구장비는 수의계약 자체가 허용돼 장비 도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경쟁력확보, 시장성·파급력, 구현가능성, 확산·지속가능성 모두를 충족하는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말하며, 첨단소재·부품(초전도체, 그래핀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등), K-붐업(K-콘텐츠, K-뷰티 등) 분야가 포함된다.
셋째,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그동안 페이퍼컴퍼니처럼 실제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부실 입찰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넷째,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중심의 경쟁 체계로 전환된다. 최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에서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조달청 발주 기준 동일가격 투찰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3월에는 68.96%까지 급증했다. 이렇게 되면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기 어렵고 공공조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된다. 이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