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 평택 소재)이 베트남에서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냉동얼갈이(FROZEN CHINESE CABBAGE)'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얼갈이'로,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HANOI GREEN FOODS CO.,LTD, 원산지는 베트남이다. 수입·판매업체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며, 수출업체는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HANOI GREEN FOODS CO.,LTD이다. 총 수입량은 22,100kg, 개별 포장 단위는 1kg이다.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입식품 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진딧물 등 해충 방제용 농약인 뷰프로페진이 0.05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고,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은 0.14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 이하)를 1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뷰프로페진은 과일·채소의 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며, 디페노코나졸은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이번 부적합 판정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기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적합 판정에 따라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안전 우려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손안' 앱은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필수 앱으로, 신고 기능 외에도 다양한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발견하고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