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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세청과 손잡고 해외직구를 위장해 불법 식품을 유통한 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합동 기획점검에서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넘기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점검은 해외직구 이력이 과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유사 업소 7곳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왔습니다. 나머지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과 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 인포그래픽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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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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