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장기화에 온열질환자 급증…실손·시민안전보험 보장 주목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험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공개한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서를 보면, 이달 13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4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11일 116명, 12일 93명 등 사흘간 누적 환자 수가 303명에 달했다. 15일 기준 전체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842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계에서는 온열질환을 단순한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응급 상황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질병관리청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67명 중 약 96%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고령자나 영유아, 임산부는 특히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장시간 옥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농업 종사자, 음주량이 많은 사람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기온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온열질환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과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 시 검사비, 처치비, 약제비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약관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명과 사고 경위, 보험계약상 재해·상해 정의, 면책 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연재해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다. 보장 대상과 금액, 청구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최선"이라며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모두 보장 여부를 확인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