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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계약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1순위로 낙찰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순위로 우선권을 받는다. 기존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1인 견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초전도체·그래핀 같은 첨단소재, 스마트농업·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에너지 분야, K-콘텐츠·K-뷰티 등 K-붐업 분야 등 15대 선도 과제로 구성된다.

셋째,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페이퍼컴퍼니처럼 실제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건실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넷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이 구간에서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급증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평가하면서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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