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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간 다툼으로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ㄱ씨(여)는 배우자 ㄴ씨(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ㄱ씨의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해자인 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ㄴ씨가 사망함에 따라 법정 상속인인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ㄱ씨는 1심 판결 이후 ㄴ씨가 사망했으므로 1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ㄱ씨가 법정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가해자의 상속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며,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자, 즉 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ㄱ씨는 피해자인 아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동시에, 아들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의 이익을 누리는 관계(모자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권익위는 만약 ㄱ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ㄱ씨와 피해자인 아들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가 ㄱ씨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ㄱ씨에게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가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ㄱ씨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험급여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게는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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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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