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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국내 처음으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합니다. 이 강사들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 강의를 맡게 됩니다.

기존 청렴연수원이 2016년부터 운영해오던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청렴연수원이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수강 신청은 오늘(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등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교육생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청주시에 있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 사례, ▲특이민원 대응 방법, ▲집단민원 조정 기법 등 실제 민원과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숙박이 필요한 경우 기숙사비를 내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9월 초에 강의시연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평가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한 교안을 바탕으로 실제 강의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안의 완성도와 강의 전달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만 최종 전문강사로 선발됩니다. 선발된 강사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각 부처·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 대상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연 1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계속 유지됩니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행정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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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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