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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성화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체연료 제조 형태의 제한 완화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반드시 펠릿(pellet)처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成形)해야만 생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만 갖춰지면 성형하지 않은 상태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던 기준도 완화됐다.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할 경우,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에서 발생한 폐목재 등을 보조원료로 최대 40% 미만까지 섞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폐목재는 제외된다.

고체연료의 품질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이 기존 3,000kcal/kg에서 2,000kcal/kg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는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축분뇨 원료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만약 보조원료를 섞어 생산한다면 기존 3,000kcal/kg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가능 여부와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행정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될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고체연료 생산 시에는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김은경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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