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꾸미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사는 가짜 실험 자료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은 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드러났지만,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B사는 타인의 기술 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소 기업은 막대한 소송 금액 부담으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C사는 기계장치 발명을 출원하면서 화학 조성물이 기계 분야 심사관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기계 장치와 기술적 관련성이 없는 화학 조성물을 단순 부가해 특허를 획득한 후 홍보용·입찰용 특허로 활용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자료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가 모호하고 처벌 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한정돼 기술 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기망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편법적 특허출원도 차단한다. 주요 구성은 기계 장치임에도 이와 무관한 화학 코팅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처럼, 심사관에게 생소한 다른 기술 분야의 무의미한 구성을 단순 부가해 기술이 복합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특허 품질을 저해해 왔다. 지식재산처는 편법 특허출원이 의심되는 단순 복합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해 이러한 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편법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또한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하도록 해 심사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청구한 심사관이 직접 심결취소 소송에 대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하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9월까지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전리법과 미국의 IDS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우 발명·실험데이터 조작, 선행기술 표절,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없이 다수 특허 출원, 정당한 목적 없는 특허출원권 이전 등을 비정상적 출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