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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등 네 가지입니다.

안전보건공시제는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사유에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역시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거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해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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