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지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 제재 강화 등입니다.
첫째,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됐지만, 이 상한이 폐지되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 가능했던 상한도 없애고, 결재권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됩니다. 현재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셋째, 초과근무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대상 시스템에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넷째, 부정 수령 제재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됩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계 시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점도 명확히 안내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 전문직 공무원 관련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신설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